의정부보조금1 2025년 의정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2025년 의정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1. 지원개요 ○ 지원대상-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,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고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⦁ 사업승인(의 무 관 리)대상: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⦁ 사업승인(비의무관리)대상: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⦁ 건축허가대상: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(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) ※ 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승강기 교체사업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※ 전자투표 수수료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은 준공 경과 연수 및 재지원 기간 제한 미적용 ○ 선정제외 대상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등에 의해 3년 이내 전면적인 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질.. 2025. 2. 5. 이전 1 다음